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컬럼비아구 선거권 조항 ==== 1978년 8월 22일 발의 >'''Section 1'''. For purposes of representation in the Congress,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nd article V of this Constitution,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reated as though it were a State. > >'''Section 2'''.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owers conferr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by the people of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and as shall be provided by the Congress. > >'''Section 3'''. The twenty-third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 >'''Section 4'''.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 >'''제1절''' >의회,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와 본 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를 대표하기 위해, 미합중국 정부의 소재지인 구(District)는 하나의 주처럼 취급된다. > >'''제2절''' >본 조항에 따른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정부의 소재지인 구의 인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에 따라 의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제3절''' >수정헌법 [[미국 헌법#s-3.24|제23조]]는 본 조항에 따라 폐기된다. > >'''제4절''' >본 조항은 발의일 이후 7년 내에 3/4 이상의 주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워싱턴 D.C.]](컬럼비아구)의 참정권을 위한 조항이다. [[워싱턴 D.C.]]는 의회 직할령으로써 어느 [[미국/주|주]]에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1964년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권이나 연방의회 선거권이 없었다. 1964년 이후 수정헌법 제23조를 통해 대통령 선거권은 얻었지만 하원의원은 표결권 없는 1명의 의원만 파견되고, 상원의원 선출은 머나먼 이야기.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해당 조항은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했으나 비준 기한인 1985년 8월 22일까지 16개 주의 비준을 얻어 폐기되었다. 수정헌법에 포함되려면 38개 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된 원인은 [[공화당(미국)|공화당]]의 반대. [[워싱턴 D.C.]]는 [[민주당(미국)|민주당]] 극초강세 지역으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워싱턴 D.C.에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달갑지 않다.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한 것도 당시 연방의회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의 비준을 얻을 수는 없었다. 비준을 얻은 16개 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민주당 측은 헌법 수정을 포기하고, 워싱턴 D.C.를 아예 [[미국/주|주]]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 문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